Disability Equipment

장애인보장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급여사업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품목 안내

지원 대상자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품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원 한도
1인당 지원 품목
최대 3개

*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1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자격기준 검토

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4

맞춤형 상담·평가

지역보조기기센터

5

보조기기 교부

시·군·구청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상담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

신청 및 소득·재산 조사 관련 문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별 보조기기센터 전화번호

부산광역시051-790-6192~6
대구광역시053-650-8340~3
인천광역시032-540-8989
광주광역시062-613-9365
대전광역시042-338-2980~2
울산광역시052-267-5529
세종특별자치시044-715-5320
강원특별자치도033-248-7751
충청북도043-265-0401
충청남도041-415-2862~5
전북특별자치도063-230-8083
전라남도061-740-1501~3
경상북도053-850-5801
경상남도055-237-8242
제주특별자치도064-753-9997

2026년 기준 · 보건복지부·복지로

급여사업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생활비 부담을 보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현금·서비스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가급여 포함
월 최대 43만 9,700원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140만원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반
월 6만원
시설거주(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 중증
월 22만원
생계·의료급여 · 경증
월 11만원
주거·교육급여 · 중증
월 17만원
주거·교육급여 · 경증
월 11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일상생활·사회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등록장애인

활동보조(신체·가사·외출 지원)방문목욕방문간호

장애 정도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지원한도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일부 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