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bility Equipment
장애인보장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급여사업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품목 안내
지원 대상자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품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 연간 지원기준액
- 200만원 한도
- 1인당 지원 품목
- 최대 3개
*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격기준 검토
시·군·구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맞춤형 상담·평가
지역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교부
시·군·구청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상담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
신청 및 소득·재산 조사 관련 문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별 보조기기센터 전화번호
2026년 기준 · 보건복지부·복지로
급여사업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생활비 부담을 보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현금·서비스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기초급여
-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가급여 포함
- 월 최대 43만 9,700원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140만원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 월 6만원
- 시설거주(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생계·의료급여 · 중증
- 월 22만원
- 생계·의료급여 · 경증
- 월 11만원
- 주거·교육급여 · 중증
- 월 17만원
- 주거·교육급여 · 경증
- 월 11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일상생활·사회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등록장애인
장애 정도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지원한도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일부 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