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 Guide

대여 / 지원안내

장애인 교부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급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금 신청하기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수납 후 환급 절차

1

복지용구 구입·대여

지정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합니다.

2

본인부담금 수납

등급별 본인부담률(6~9%)에 따라 비용을 우선 수납합니다.

3

지원금(공단부담금)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청구합니다.

4

비용 환급

심사 완료 후 공단부담금이 신청자 계좌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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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부터 품목 선택까지 대표 고객센터 1551-7021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