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 Guide
대여 / 지원안내
장애인 교부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급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수납 후 환급 절차
1
복지용구 구입·대여
지정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합니다.
2
본인부담금 수납
등급별 본인부담률(6~9%)에 따라 비용을 우선 수납합니다.
3
지원금(공단부담금)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청구합니다.
4
비용 환급
심사 완료 후 공단부담금이 신청자 계좌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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